글도 괴상하게 써지고 글씨 크기 조절도 제대로 안되고 볼드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자그마치 개행이 다 없어지고 다시 넣으니 또 이상하게 나오고.

티스토리! 너희들 앱 만들꺼면 똑바로 만들어!

천재보다는 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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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507/21/news122.html)
물속에서 여성 모델이 수영복 + 니하이삭스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수중 니삭스' 시리즈 사진집 신작이 일본에서 2015년 8월 21일에 발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3년 8월과 2014년 10월에 각각 한권씩 발매되어, 이번이 제 3탄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은 세금 별도로 2000엔.

제 3탄은 특히나 여성 모델 둘이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사진들을 모은 사진집이랍니다. 유명 수영복 메이커와 제휴했고, 피규어도 만들어질 정도로 나름 인기 있는 사진집인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 21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사진전도 개최되며, 거기서 사진집을 선행 판매한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수영복 + 니하이삭스 + 물속이라니... 컨셉이 참 독특하군요. 제 3탄은 거기에 살짝 백합(?) 요소가 가미되었다는 얘기 같습니다. 위쪽 기사 링크에 샘플 사진이 몇장 더 있으니, 혹시나 관심 있는 분께서는 구경해 보세요.

(출처 : alonestar.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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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nlab.itmedia.co.jp/nl/articles/1507/21/news125.html)
고양이귀 모양의 헤드폰 'Axent Wear'의 프로토타입이 공개되었다고 하더군요. 작년에 기획이 공개되어 뜨거운 화제를 모은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이후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를 통해 자금을 모은 결과 무사히 프로젝트가 성립되었고, 중국에 있는 제조 공장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 출하 시기가 대폭 연기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번에 드디어 프로토타입 제품이 공개된 거라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_8YeUZr9wB8

이게 바로 그 프로토타입 제품 소개 동영상이랍니다.

http://www.axentwear.jp/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위와 같습니다.

(출처 : alonestar.egloos.com)

천재보다는 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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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입맛에 맡겨버린 ‘참 모호한’ 아청법
By 채반석 On 2015.07.15

지난 6월25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차근차근 짚어보고 뭐가 문제였는지,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

계기가 된 사건은?
이번 판결은 위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2건, 헌법소원 1건을 묶어서 내린 것입니다. 문제가 된 영상물은 ‘교복을 입은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 ,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학생과 성행위를 하는 음란 애니메이션’ , ‘ “A uniform beautiful Girl Club” 이라는 음란물(검색 주의 + 후방 주의)’입니다. 위헌제청을 하고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성인이 교복을 입은 음란물’과 ‘가상의 여학생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지를 다뤘습니다.
더 읽어보세요!
만화만 봐도 성범죄자?…‘아청법’ 찬반논쟁
(http://www.bloter.net/archives/161240).
"아청법은 아이들 인권 보호법"
(http://www.bloter.net/archives/161924)

쟁점 1 : 무엇이 범죄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무엇이 범죄인지 명확해야 한다’ 는 내용입니다. 법을 보면 내가 할 수 있고/할 수 없고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헌의견은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판결문의 요지를 살펴보면 실제로도 ‘충분하다’ 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실제 아동 · 청소년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 ,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 이기 때문에 법관이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법관들이 딱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의견은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부분이 애매하다고 지적합니다. 표현물에 그림이나 만화 등이 모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처벌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미리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청법을 그대로 둘 경우 법관이 멋대로 판단하는 자의적인 법 해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그 밖의 성적 행위’ 부분도 마찬가지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마찬가지의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론을 비판합니다. 박경신 교수는 지난 7월9일 있었던 오픈넷 특강 [철컹철컹 예방 특강 _ 아청법 판결에 부쳐] 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의견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것으로만 한정’ 하면 괜찮다고 했지만 그게 뭔지 전혀 모르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해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걸 유발할 가능성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약이나 살인에 대한 경계심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영화를 만든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데, 아동 · 청소년 대상의 가상포르노만 문제라고 하면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쟁점 2 : 아동 · 청소년 대상 음란물이 성적충동을 일으킨다?
합헌의견은 아청법이 과잉금지원칙(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가상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 하기 때문에 아동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규제는 정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본 사람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상이든 실제든 큰 차이가 없다는 논리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가상과 실제의 차이는 법관이 감안하여 처벌의 정도를 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련히 잘 할 거라는 낙관적인 태도가 엿보입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아동 · 청소년 대상 음란물이 성적충동을 일으킨다는 명제부터 동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아동 · 청소년 대상 음란물과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사이의 인과관계는 밝혀진 바 없습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아동 · 청소년 음란물을 많이 봤다는 상관관계 정도를 설명하는 연구가 있을 뿐입니다. 음란물을 봤을 때 성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설명하는 연구는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반대의견은 그저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조사했더니 야동 많이 봤더라!’ 라는 식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은 유해성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의심만으로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과 실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청법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고, 표현을 위축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애매한 법조항의 충분한 효과가 가져오는 부작용
아청법 합헌 결정에 대한 만화계의 우려가 큽니다. 오픈넷 특강에 패널로 참여한 이동우 만화가는 “지금의 아청법은 상상에 대한 규제다”라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가해진다면, 표현예술에 대한 위기감을 올리는 결과로 작용할 것” 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애매한 법 조항은 최대한 몸을 사리게 만듭니다. 까딱 잘못하면 5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상황입니다. ‘충분하다’의 기준이 뭔지 누구도 알려준 바 없습니다. 특히나 법관은 보수적이라는 게 일반의 인식입니다. 아청법은 창작자들의 표현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으로 계속 작용할 전망입니다.

천재보다는 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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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인터넷 뉴스에서, 날이 더워지면서 신체 노출이 많아지는 요즘,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이트 결과라면서 기사를 올렸던데요. 앙케이트의 주제는 '남성이 무심코 눈길을 주고 마는 여성의 신체 부위'랍니다. 그 결과는...

* 1위 : 몸의 라인
* 2위 : 허벅지
* 3위 : 엉덩이
* 4위 : 데콜테 (목덜미에서 가슴 언저리까지의 부위)
* 5위 : 팔 위쪽 (二の腕)

...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웹에서는 '어라? 얼굴이나 가슴이 있을 줄 알았더니만, 의외네...'라는 의견도 보이더군요.

(출처 : alonestar.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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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일본 아키바 블로그)
일본도 x 사무라이 젓가락 전시 이벤트가 고토부키야 아키하바라관 5층 이벤트 스페이스에서 2015년 7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모양입니다. 그 리포트 사진들인데요. 모조 일본도 및 고토부키야에서 일본도를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 젓가락 시리즈 '사무라이 젓가락' 제품을 전비하는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일본도를 모티브로 한 젓가락이라... 디자인이 특이하네요.

http://www.kotobukiya.co.jp/event/event-42944/

이건 고토부키야측의 이벤트 공지라고 합니다.

(출처 : alonestar.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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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 수영복' 남자의 본심 판명 (비렌쟈 기사 보기)
http://news.nicovideo.jp/watch/nw1688298

일본의 한 인터넷 뉴스에서 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여성이 입었으면 하는
수영복 타입'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들
이 좋아하는 여성 수영복 타입을 조사한 거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
났다고 합니다.

* 여성이 입었으면 하는 수영복 1위는?
- 1위 : 아래쪽이 끈 타입인 비키니 (38%)
- 2위 : 튜브탑 (31%)
- 3위 : 아래쪽이 짧은 팬츠(반바지) 타입인 비키니 (19%)
- 4위 : 삼각 비키니 (18%)
- 5위 : 마이크로 비키니 (17%)

으음, 한마디로 말해 결국 '비키니'를 좋아한다는 얘기로군요. 역시 노출도가
높은 수영복을 선호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남성들이 선호
하는 '수영복 무늬'에 대한 앙케이트도 실시된 모양인데요.

* 좋아하는 여성 수영복 무늬는?
- 1위 : 무늬가 없는 것 (48%)
- 2위 : 꽃무늬 (26%)
- 3위 : 물방울 무늬 (18%)
- 4위 : 그외 무늬 (16%)
- 5위 : 보더 무늬 (14%)

기사에서는 이런 결과를 종합하여, '무늬가 없는 끈 타입의 비키니'가 남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 수영복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각자의 취향에 달린 문제겠습니다만...

PS) 수영복 타입, 수영복 무늬에 대해 조사했으면,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 수영복 색깔'에 대해서도 조사했을 법 합니다만, 그에 대한 얘기는 없네
요.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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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일본 otakomu 블로그)

'러브라이브' 팬들의 중무장(?)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모양이로군요. 이번에는 피규어를 상자째 장착(?)하고 있는 팬이 목격된 것 같은데요. 일웹에서는 '피규어 상자를 장착하고 다니는 사람은 또 처음 봤다'면서 놀라는 의견이 많이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장비가 진화(?)할지 궁금하네요. (후덜덜덜)

(출처 : alonestar.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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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iji.com/jc/c?g=eco_30&k=2015071100233
TPP -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도입, 적용 제한을 둘러싸고 최종조정 (시사닷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 침해가 비친고죄화 되면 동인 시장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진행 상황을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적용범위에 제한을 붙여서 저작권법 침해의 비친고죄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기사가 나온 모양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비친고죄'가 되면 작가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마음
만 먹으면 특정 작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작권을 지닌 측은 묵인해주고 싶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동인 작가를 저작권 침해로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더군요.)

현재 진행중인 TPP 협상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공정한 이용은 '비친고죄'의 적용 대상외로 하는 정도의 제한을 두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듯, 제한 조건을 둘러싸고 최종 조정이 진행중이라고 하는군요. 약간의 제한을 두기는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대세라는 게 기사에서 인용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적용범위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를 받아 들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사례가 참고되는 모양입니다. 과연 일본의 동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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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http://www.itmedia.co.jp/news/articles/1507/09/news099.html)

일본의 '카도카와 도완고' (KADOKAWA・DWANGO)가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를 개시했음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미 '오키나와'현에 통신제 고등학교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하는군요. 내년 봄 개교가 목표라는데요. 카도카와 도완고의 엔터테인먼트 및 IT를 활용하여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심사중인 계획서가 통과되면, 내년 초봄에 쌍방향의 학습 웹 서비스를 시작하고, 봄에 개교할 계획이라는군요. 동영상을 활용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학습이 가능하게 할 것이며, 쌍방향성이 구비된 학습 플랫폼을 제공할 거랍니다. 젊은 인재가 부족한 지방을 위해 일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제휴하여 다양한 직업 체험도 실시할 구상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IT 교육 말고도, 유명 라이트노벨 작가와 게임 크리에이터, 디자이나, 경양자 등 각 업계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의 과외수업도 실시할 계획이랍니다.

http://ed.kadokawadwango.co.jp/

학교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위와 같습니다.

(출처 : alonestar.eglo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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