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jiji.com/jc/c?g=eco_30&k=2015071100233
TPP - 저작권 침해, 비친고죄 도입, 적용 제한을 둘러싸고 최종조정 (시사닷컴)

일본에서는 '저작권법 침해가 비친고죄화 되면 동인 시장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의 진행 상황을 신경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대해 '적용범위에 제한을 붙여서 저작권법 침해의 비친고죄화'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기사가 나온 모양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비친고죄'가 되면 작가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마음
만 먹으면 특정 작품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작권을 지닌 측은 묵인해주고 싶어도 경찰이나 검찰이 동인 작가를 저작권 침해로 수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더군요.)

현재 진행중인 TPP 협상에서는 영리목적이 아닌 공정한 이용은 '비친고죄'의 적용 대상외로 하는 정도의 제한을 두자는 쪽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듯, 제한 조건을 둘러싸고 최종 조정이 진행중이라고 하는군요. 약간의 제한을 두기는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대세라는 게 기사에서 인용한 관계자의 말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적용범위에 일정 부분 제한을 두고 저작권법의 비친고죄화를 받아 들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사례가 참고되는 모양입니다. 과연 일본의 동인계

천재보다는 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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